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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위탁계약서 | 운영자 / 2018.04.16 | |
환급과정 신청시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부 파일을 작성하셔서 희망하시는 수강일로부터 최소 3~4일 전까지는 인터넷교육센터 기관으로 꼭 보내주셔야합니다.
<제출방법> 1) 팩스(0303-0955-3012) 2) 메일(ehrd@ehrd.co.kr)
수강실시 최소 3~4일 전에는 위탁계약서 1부, 훈련생 명부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를 보내주셔야 수강 가능하십니다. (서류 제출 후 반드시 교육기관으로 전화를 하셔서 서류 도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 특히, 인터넷 팩스가 가끔 오작동으로 인해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팩스발송시에는 반드시 제출유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감사합니다.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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